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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축 아파트 7.5%, 라돈 권고 기준치 초과

환경 / 김동주 / 2023-10-12 08:08:00
권고기준 초과 1개소 이상 건설사 총 31곳
▲ 지난해 신축 아파트 7.5%가 발암물질인 라돈의 현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신축 아파트 7.5%가 발암물질인 라돈의 현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신축 공동주택 라돈 자가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지난해 신축 아파트 1925가구 중 145가구(7.5%)에서 권고 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비율은 ▲2019년 3.6% ▲2020년 2.3% ▲2021년 13.6%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가돈 기준 초과 가구 수치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감소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 비하면 2~3배에 달했다.

지난해 신축 아파트 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측정지점이 1개소라도 있는 건설사는 총 31곳이었다. 이 중 롯데건설과 부영주택은 4개 단지로 가장 많았으며 디엘건설, 삼정기업, 서희건설, 포스코이앤씨 등도 2개 단지로 뒤를 이었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1998년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약 13%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폐암 환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비흡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지침서를 발표했으며 2019년 7월 이후 사업 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권고기준치 148베크렐(Bq/m³)를 적용 중이다.

문제는 환경부에 제출한 수치도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의원실에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2022년 신축 아파트 2곳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가 측정한 평균치의 적게는 2배에서 최대 4배에 달하는 라돈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실은 “정부는 2019년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지침 마련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 측정 세대 확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라돈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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