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건복지부 ‘작업요법 지침’에 위반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B병원이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에 대해 불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B병원이 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배식, 세탁 업무와 관련한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작업치료) 등에 규정된 입원 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이며, 재활치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9월 17일 A병원장에게 B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과 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B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C시장에게는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B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C시장은 B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했음을 밝혔다.
또 B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했음을 회신했다.
그러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부과에 대해 B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부과 차원에서 청소·배식·세탁 작업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 및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해당 행위 자체가 보건복지부 ‘작업요법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B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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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인권위가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 노동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병원 측은 ‘재활치료 목적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B병원이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에 대해 불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B병원이 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배식, 세탁 업무와 관련한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작업치료) 등에 규정된 입원 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이며, 재활치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9월 17일 A병원장에게 B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과 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B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C시장에게는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B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C시장은 B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했음을 밝혔다.
또 B병원은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했음을 회신했다.
그러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부과에 대해 B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부과 차원에서 청소·배식·세탁 작업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 및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해당 행위 자체가 보건복지부 ‘작업요법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B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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