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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래퍼 식케이, “2년간 단약 성실히 이행” 선처 호소

연예 / 이가을 기자 / 2026-04-02 15:18:17
1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 (사진=하이어뮤직 제공)

 

[mdtoday = 이가을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 2년간의 단약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식케이 측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케이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난 2년간 성실하게 단약을 수행해 왔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자백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초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는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는 개인 레이블을 설립해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의 자수 경위와 단약 의지, 그리고 검찰의 엄벌 요구 사이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lg.eul122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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