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안전설비 및 안전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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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기산업 지게차 부딪힘 사망사고 현장 (사진=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은 풍기산업 특별감독 실시하라”
노동계가 풍기산업 지게차 사망 사고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와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풍기산업 광주공장 지게차 부딪침 사망 중대재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일 풍기산업 광주공장에서 지게차 부딪침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는 사내 협력업체 건하산업 소속이고 숨진 노동자는 원청 풍기산업 관리직 팀장 이 모씨(49세)다.
당시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가 빈 팔레트를 하차하여 이동하던 중 보행 중인 재해자를 치어 일어난 사고로 운전자가 통로 삼거리 우회전 직후 이씨를 치었고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노조는 “사고현장은 언제든 중대재해가 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화물차와 지게차가 수시로 드나드는 통로지만 보행자를 보호할 통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량물 취급작업은 원청의 작업허가에 따라 작업하고 작업계획서 수립 및 작업지휘자의 입회하에 작업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단독작업이었고 출입통제도 되지 않는 등 원·하청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인 풍기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풍기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전설비 및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현장뿐만 아니라 풍기산업 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사건 수사와 처벌에 늦장 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사법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광주전남지역은 법 시행 이후 22개월 동안 노동자 24명이 사망한 21건의 중대재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건은 5건에 그치고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것은 고작 1건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메디컬투데이는 풍기산업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풍기산업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 차체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이번 사고로 노동당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부품공급이 중단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생산라인도 약 사흘째 가동을 멈췄다가 지난 9일 오후 재개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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