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환경부, 바닥분수‧실개천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입었는데…물막이판 미설치 공동주택 아직도

환경 / 김동주 / 2023-06-29 12:15:00
전재호 책임연구원 “공동주택의 경우 물막이판 설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지하주차장 침수피해사진 (사진=삼성화재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8일 ‘침수이력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삼성화재 보험 접수 기준)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후 신규로 물막이판을 설치한 곳은 5개소 중 2개소였으며 현재까지(2023년 6월)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2곳이나 있었다. (1개소는 기존에 탈착식 물막이판 설치됨)

한편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올해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위험지역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물막이판 유형 중 침수 대응력이 높은 기립식 또는 하강식 물막이판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8월 8일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시간당 141.5mm 강우량을 기록해 이전 서울시 1시간당 최다 강우량 공식 기록인 118.5mm를 경신했다. 일 강수량은 381. 5mm로 이전 일 강수량 최고치인 354.7mm를 경신했다.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등에서 도로 및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943대 차량이 물에 잠겨 약 144억원의 피해가 발생(삼성화재 기준)했다. 특히 서초구에서 가장 많은 침수 차량인 456대(49.3%)가 발생했다.

행안부 및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해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최대 500만원)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우기 안전진단 항목에 주차장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절반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침수이력 또는 침수위험이 조사된 82개 단지를 비롯해 물막이판 신청 단지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에 지하주차장 침수로 삼성화재에 보험 접수 이력이 있는 서울 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개 단지는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이후 신규로 물막이판을 설치한 단지는 2곳으로 각각 탈착식과 하강식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했다. 하강식은 탈착식에 비해 설치 비용은 고가이나 버튼을 누르면 20초 안에 설치가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연대책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물막이판이 없는 기존 공동주택은 자체 비용(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소요됨에 따라 물막이판 설치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침수 이력이 있거나 위험지역인 경우 물막이판 유형 중 수동방식인 탈착식보다는 자동 방식인 하강식 또는 기립식을 설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예방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탈착식 물막이판의 경우 대응이 늦어 침수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가급적 수동식 보다는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침수위험 지역은 물막이판 높이를 1m 이상 확보해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침수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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