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환경부, 바닥분수‧실개천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시민단체 "서울 지하철서 발암 가능 수치 최대 78배 전자파 발생"

환경 / 김동주 / 2023-08-16 07:40:53
환경보건시민센터, 지하철·KTX·버스 등 전자파 측정
대중교통별 전자파 최대값 1위는 지하철 8호선
▲ 서울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석 바닥에서 전자파 측정. 발암가능물질 지정연구배경인 4mG의 31 배가 넘는 126.2mG가 측정되고 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최대 78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신분당선·경의중앙선·1∼9호선 지하철 20대, KTX 2대, 버스 4대, 승용차·택시 6대 243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4mG(밀리가우스)를 넘어서는 수치가 다수 지점에서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가능 물질 전자파를 ‘그룹 2b’로 분류하고 있다. ‘그룹 2b’는 ‘인체에 발암성이라는 제한된 증거가 발견됐고,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대중교통별 전자파 최댓값은 8호선 지하철이 313.30mG로 가장 높았다. 이는 4mG의 78배를 넘어가는 수치다. 이외에도 지하철 1~9 호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11개 노선의 168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중 90% 151 개 지점의 최대값이 4mG 를 크게 넘겼다.

또한 KTX(49.23mG), 버스(30.22mG), 승용차(20.44mG) 순이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과 환경보건문제로서 전자파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회는 전자파 열적기준인 833mG 외에 만성적 건강영향을 고려해 4mG 를 환경보건상의 전자파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강득구 의원·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과징금 처분에 반발…“환경 행정 신뢰 훼손”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기후장관 “부족하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환경부, 폐수 불법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 과징금 부과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걸린 영양사…재판부 “산업재해 인정”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 2년 넘게 방치…박병규 광산구청장 공식 사과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