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서 플라스틱 사용 일부 제한…미세플라스틱 관점서 규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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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저감 및 제거 기술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상위법의 부재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 및 배출의 규제, 저감 및 제거 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수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축적되고 있다”면서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고를 국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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