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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이가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세운 이번 결정은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경영상의 잡음과 정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 일부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승기는 당초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빅플래닛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지원은 물론, 현장 스태프와 외부 협력 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은 계약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소속사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는 이번 사태로 인해 다른 관계사들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정된 스케줄 역시 차질 없이 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팬들과 현장에서 수고하는 스태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향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빅플래닛에서는 이승기 외에도 태민, 더보이즈, 비비지, 이무진, 비오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민은 이미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 거취를 옮긴 상태다. 빅플래닛은 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며, 아티스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4월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인 빅플래닛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서 그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와도 음원 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었으며 당시 이승기는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결별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승기는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와 활동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이런 부당한 관행을 끝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lg.eul122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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