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불법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 범위를 넓히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 거부 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돼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해 명확화하고자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