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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김미경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주주단체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불법적인 파업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이 영업이익과 연동된 일률적 성과급 지급에 합의할 경우 주주의 배당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성과급 구조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생산 중단 예고와 비상식적인 성과급 독점 요구는 국가 경제의 근간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의 성과가 선순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 방안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기본급 7% 인상과 성과급 상한 폐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300조원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약 4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는 약 20조~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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