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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되판 이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되판 이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6명을 입건했다. 검거된 판매자들 중 3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16명 중 15명은 디에타민 등을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후 소셜미디어(SNS)에 판매글을 올려 되팔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1명은 이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다.
이들은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쉽게 처방해준다는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올해 2월 트위터에서 단서를 포착하고 판매자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거래했다며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검거 및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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