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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허위 입원환자를 알선·유인하도록 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도록 돕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허위 입원환자를 알선·유인하도록 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도록 돕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행정국장 B씨(57) 등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들에게 허위 입원환자를 알선·유인하도록 하고 허위 환자 30명에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6517만원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환자 27명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조작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환자를 알선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환자를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로, 허위 입원 환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판공비 등 규모로 미뤄 적발된 사례뿐 아니라 상당한 허위 입원환자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반복·조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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