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승인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온열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14건 중 13건이 승인된 이후 2021년 23건 신청에 19건 승인, 2022년 28건 신청에 23건 승인 등 매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13건이 신청됐고 이중 11건이 승인됐으며 2건은 사망사고였다.
문제는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통상적으로 9월~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올해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268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온열질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22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 승인률은 82.14%로 2023년 8월 말 기준 온열질환 산재 신청 승인률은 84.62%로 작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도별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 대비 9월~12월 사이 신청 건수 비율이 2021년 73.9%(17/23), 2022년 53.6%(15/28)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8월) 온열질환으로 인해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청년 노동자 고 김동호 씨가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폭염·한파 대비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아닌 ‘온열질환 가이드라인’ 준수만을 고집하고 있다. 더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은 뒤로하고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노동 혐오관을 의심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온열질환 사고와 관련된 쿠팡, 코스트코 등이 기업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정부는 폭염·한파 대비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아닌 ‘온열질환 가이드라인’ 준수만을 고집하면서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 소위에서 재검토될 예정인 폭염·한파 대비 산안법 개정안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기후 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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