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후 사망 시점이 만기를 넘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약관 문구가 모호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시점만을 보장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결로 교통사고 후 치료 중 보험 만기가 지난 사망 사례에서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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