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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장약 실험 데이터 조작 대웅제약 검찰에 수사 의뢰

제약ㆍ바이오 / 신현정 / 2021-04-29 16:26:21
심사관 직권 특허 무효심판도 청구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4일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실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약과 동일한지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늘리고(1건→3건) 세부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청 담당심사관 역시 대웅제약이 약리 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8일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번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대웅제약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고 특허소송을 제기,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해 특허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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