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 논의
정부가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병원 지원금’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며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24조, 제9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 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 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함께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병원지원비 명목으로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방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담합행위는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법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 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아울러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요구, 제안 및 수수하지 않을 것을 의사와 약사 스스로 선언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약사회와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병원 지원금’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며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24조, 제9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 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 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함께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병원지원비 명목으로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방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담합행위는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법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 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아울러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요구, 제안 및 수수하지 않을 것을 의사와 약사 스스로 선언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약사회와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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