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낮을수록 임신중단 의료비용 "매우 부담스럽다"
응급피임약 접근 제약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 임신중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본부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을 통해 ‘임신중단 경험자가 말하는 의료접근의 장애요인과 개선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임신중단 의료접근 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고려사항, 의료접근성 관련 법제도별 영향인식, 의료접근성 제고 위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최근 5년(2016년 1월~2021년 3월) 내 임신중단 경험자 중 임신중단 당시 만 19~44세였던 여성 6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602명 중 40.4%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는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미사용 이유는 응급피임약을 잘 몰라서 18.5%, 응급피임약을 제때 구하지 못함 13.2% 등으로 집계됐다.
응급피임약을 제때 구하지 못한 사유로는 중복응답 기준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음 53.1% ▲72시간 초과 50% ▲주변시선 부담 34.4% ▲복용 방법·시기 정보 알지 못함 28.1%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함 21.9% ▲구입비용 부담 15.6% ▲의료인 진료 거부 3.1% ▲의료기관이 멀음 3.1% 순이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신해버려 임신을 중단한 적이 있는 사람이 68.8%에 달했다.
또한 의사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구입해 복용한 사람들 중 14.2%가 의료인의 거부로 처방전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의 거부 사유로는 중복응답 기준 ▲응급피임약=낙태약 46.2% ▲어린 나이 32.7% ▲이유 없음 28.8% ▲효과 없을 것 11.5% 순이었으며, 19세 이하가 83.3%로 나타나 주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응급피임약 처방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신중단을 위한 약물·수술 비용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02명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물의 경우 64.4%가, 수술의 경우 81.6%가, 약물+수술의 경우 80.8%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중 연령별로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세 이하 48.1% ▲20~24세 39.9% ▲25~29세 35% ▲30~34세 30.9% ▲35~39세 23.5% ▲40~44세 30.8% 순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의료비용을 부담스러워했다.
실제로 임신중단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189명(수술경험과 중복)을 대상으로 약물 비용을 조사한 결과, 병원급별로 약물 비용 차이는 30만∼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신중단 수술비용은 대체로 50만~80만원 가량 필요하나, 지난해와 올해 기준 임신중단 수술 비용은 ▲100만원 이상 22.0% ▲80~100만원 미만 32.1% ▲60~80만원 미만 15.6% ▲40~60만원 미만 16.6% ▲20~40만원 미만 10.9% ▲10~20만원 1.8%로, 54.1%가 80만원 이상을 지불해 임신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임신중단 수술 비용으로 80만원 이상 지급한 사람의 비율이 ▲2016~2017년 30.6% ▲2018년 34.2% ▲2019년 42.5% ▲2020~2021년 54.1%로 나타나 최근일수록 임신중단 수술비용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일수록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웠으며, 거주지역에서 임신중단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비율이 ▲서울 51.5% ▲인천/경기 58.6% ▲대전/충청/세종 61.4% ▲광주/전라 64.7% ▲대구/경북 56.0% ▲부산/울산/경남 52.% ▲강원/제주 61.9%로 나타나 임신중단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본부장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통한 긴급성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로의 접근 보장, 응급피임을 포함한 현대적 피임방법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비용적 장벽 제거 등의 피임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민간 보건의료전달체계 재정비 및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임신중단 접근권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임신중단 상담서비스 표준화 및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본부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을 통해 ‘임신중단 경험자가 말하는 의료접근의 장애요인과 개선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임신중단 의료접근 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고려사항, 의료접근성 관련 법제도별 영향인식, 의료접근성 제고 위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최근 5년(2016년 1월~2021년 3월) 내 임신중단 경험자 중 임신중단 당시 만 19~44세였던 여성 6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602명 중 40.4%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는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미사용 이유는 응급피임약을 잘 몰라서 18.5%, 응급피임약을 제때 구하지 못함 13.2% 등으로 집계됐다.
응급피임약을 제때 구하지 못한 사유로는 중복응답 기준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음 53.1% ▲72시간 초과 50% ▲주변시선 부담 34.4% ▲복용 방법·시기 정보 알지 못함 28.1%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함 21.9% ▲구입비용 부담 15.6% ▲의료인 진료 거부 3.1% ▲의료기관이 멀음 3.1% 순이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신해버려 임신을 중단한 적이 있는 사람이 68.8%에 달했다.
또한 의사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구입해 복용한 사람들 중 14.2%가 의료인의 거부로 처방전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의 거부 사유로는 중복응답 기준 ▲응급피임약=낙태약 46.2% ▲어린 나이 32.7% ▲이유 없음 28.8% ▲효과 없을 것 11.5% 순이었으며, 19세 이하가 83.3%로 나타나 주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응급피임약 처방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신중단을 위한 약물·수술 비용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02명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물의 경우 64.4%가, 수술의 경우 81.6%가, 약물+수술의 경우 80.8%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중 연령별로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세 이하 48.1% ▲20~24세 39.9% ▲25~29세 35% ▲30~34세 30.9% ▲35~39세 23.5% ▲40~44세 30.8% 순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의료비용을 부담스러워했다.
실제로 임신중단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189명(수술경험과 중복)을 대상으로 약물 비용을 조사한 결과, 병원급별로 약물 비용 차이는 30만∼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신중단 수술비용은 대체로 50만~80만원 가량 필요하나, 지난해와 올해 기준 임신중단 수술 비용은 ▲100만원 이상 22.0% ▲80~100만원 미만 32.1% ▲60~80만원 미만 15.6% ▲40~60만원 미만 16.6% ▲20~40만원 미만 10.9% ▲10~20만원 1.8%로, 54.1%가 80만원 이상을 지불해 임신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임신중단 수술 비용으로 80만원 이상 지급한 사람의 비율이 ▲2016~2017년 30.6% ▲2018년 34.2% ▲2019년 42.5% ▲2020~2021년 54.1%로 나타나 최근일수록 임신중단 수술비용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일수록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웠으며, 거주지역에서 임신중단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비율이 ▲서울 51.5% ▲인천/경기 58.6% ▲대전/충청/세종 61.4% ▲광주/전라 64.7% ▲대구/경북 56.0% ▲부산/울산/경남 52.% ▲강원/제주 61.9%로 나타나 임신중단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본부장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통한 긴급성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로의 접근 보장, 응급피임을 포함한 현대적 피임방법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비용적 장벽 제거 등의 피임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민간 보건의료전달체계 재정비 및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임신중단 접근권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임신중단 상담서비스 표준화 및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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