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노숙인 대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포함시켜 실태 파악·지원책 마련 필요”
현행법상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노숙인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정확한 노숙인 실태 파악을 가능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노숙인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18세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라며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노숙인 관련 현황·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Source: https://8xbets-vn.com/ban-ca-h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노숙인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18세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라며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노숙인 관련 현황·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Source: https://8xbets-vn.com/ban-ca-h5/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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