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계획적 공격성 조현병 환자, 충동적 환자보다 사이코패스 요인 많아”

위해 의료기기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 추진

보건ㆍ복지 / 이대현 / 2021-05-18 16:42:30
이종성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위해 의료기기를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강제처분의 내용으로 회수ㆍ폐기명령뿐만 아니라 판매중지명령을 추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ㆍ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건이 모호하여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Source: https://8xbets-vn.com/choi-phom-online/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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