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건전선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장기요양기관 40개소 대상으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사전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의 타 종사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에 복지부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66개소에서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53개소에 대해서는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주야간보호·요양시설 13개소에 대해 약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사전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의 타 종사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에 복지부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66개소에서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53개소에 대해서는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주야간보호·요양시설 13개소에 대해 약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