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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7-07 13:32:04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말하며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8년 화재로 4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14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다고 짚었다.

또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 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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