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40억보다 30억 감액
지난 국정감사 이후부터 이어진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 액수가 210억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제기된 240억보다 30억 감액된 210억 수준으로 체불임금 액수가 잠정 결정됐다. 이는 강동성심병원이 기지급한 62억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이 당초 제기금액보다 감액된 것에는 의료기관 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등 인정 여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개별 퇴직 근로자들의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인 만큼 최종 결정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강동성심병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 맞춰 결론이 나오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는 가정일 뿐인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측 입장으로 밝힌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국감에서 강동성심병원은 3년간 총 24건의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제기된 240억보다 30억 감액된 210억 수준으로 체불임금 액수가 잠정 결정됐다. 이는 강동성심병원이 기지급한 62억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이 당초 제기금액보다 감액된 것에는 의료기관 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등 인정 여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개별 퇴직 근로자들의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인 만큼 최종 결정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강동성심병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 맞춰 결론이 나오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는 가정일 뿐인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측 입장으로 밝힌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국감에서 강동성심병원은 3년간 총 24건의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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