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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내규 위반하면서 직원 가족에게 5억 가까이 진료 혜택

병원ㆍ약국 / 조용진 / 2018-10-29 18:27:21
진료비 감면환자 4만명 중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 대상 감면액 53% 달해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직원과 가족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시의 '출연 및 직영병원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료원 총진료 환자 수 약 54만명 대비 진료비 감면환자(약 4만명)의 비율은 약 8.1%로 나타났다.

감면환자 중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에 대한 감면액은 약 4억7600만원으로 집계돼 금액 기준 약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료원의 '진료비 감면위원회 내규'는 감면환자의 진료비율은 연인원을 기준으로 총진료 능력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대상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의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행려병자 등으로서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감면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진료비 감면 비율은 연평균 약 10.3%에 달하며 감면대상자 중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의 비율이 평균 51%, 총감면액 약 25억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대상자 비율 3%를 훨씬 상회한데다가 절반 이상을 내부 직원들에게 적용한 것.

뿐만 아니라 재력가가 진료비를 내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료비를 결손 처리하는 등 '진료 미수금 채권확보 소홀 등 관리업무 태만'도 적발됐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4805건, 약 9억5141만원의 진료비 미수금 체납에 대해 채권확보 및 소멸시효 중단을 진행하지 않아 2017년 10월 25일 기준 총 3634건, 약 7억8792만원 규모의 채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결손 처분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17년 8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됐으며, 그 결과 75건의 지적사항과 80건의 인사조처가 서울의료원과 시립은평병원, 어린이병원에 내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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