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9조의 표제는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이고 제50조의 표제 역시 ‘위반행위의 조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0조 제1항의 조사권한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제50조는 제49조에 따른 조사권이 발동될 경우 공정위의 구체적인 조사권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0조 제1항의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기업들이 과도한 조사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 2083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공시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라는 공문과 함께 공시점검표를 발송하여 회사를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 등으로 구분하고 내부거래현황 작성 기간을 3년(그 외 회사는 1년), 대상금액도 건당 1억(그 외 회사는 건당 10억)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내부거래 공시점검과 무관한 비계열사와의 거래내용 및 금액 등 방대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서를 통해 “법 제50조 제1항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정위 해석을 부정했지만, 공정위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된 현행 조항을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여 공정위가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50조 ‘시행’의 의미를 공정위처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조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권한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성을 없애 피조사자의 법익침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불필요한 조사로부터 벗어나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제한하여 기업이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9조의 표제는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이고 제50조의 표제 역시 ‘위반행위의 조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0조 제1항의 조사권한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제50조는 제49조에 따른 조사권이 발동될 경우 공정위의 구체적인 조사권한·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0조 제1항의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기업들이 과도한 조사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표회사 및 소속회사 2083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공시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라는 공문과 함께 공시점검표를 발송하여 회사를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 등으로 구분하고 내부거래현황 작성 기간을 3년(그 외 회사는 1년), 대상금액도 건당 1억(그 외 회사는 건당 10억)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내부거래 공시점검과 무관한 비계열사와의 거래내용 및 금액 등 방대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서를 통해 “법 제50조 제1항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정위 해석을 부정했지만, 공정위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된 현행 조항을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여 공정위가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50조 ‘시행’의 의미를 공정위처럼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조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권한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성을 없애 피조사자의 법익침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불필요한 조사로부터 벗어나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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