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징수독려 및 압류 조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감사 결과, 보험료 징수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건보공단의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관리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보험별 체납내역을 확인해 유선 또는 출장 등의 방법으로 징수독려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A지사는 지역보험료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3757명 중 김모씨 등 293건을 12개월 이상 징수독려를 하지 않았다.
B지사의 경우 지역 연금보험료 체납세대 총 504세대 중 체납처분 승인 등 압류 요건을 갖춘 494세대에 대해 자체 징수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에 따른 압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체납처분이 승인된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총 355세대 중 재산보유 내역 있는 92세대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촉된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해 구체적인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처분 승인 등 압류요건을 갖춘 재산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지사의 압류통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지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고, 같은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채권압류 총 40만2016건 중 14만435건은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보험료 징수관리 업무처리지침,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은 송달여부가 확인되는 배달증명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일부지사는 예금채권 압류통지서 이외에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국세환급금 등의 압류통지서도 대부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채권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예금압류 여부를 체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압류통지서 발송을 누락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은행이 고객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며 법률로 규정한 압류처분의 절차인 통지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식전환과 업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실은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송달여부가 확인되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토록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발송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통지 건은 지사에 안내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감사 결과, 보험료 징수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건보공단의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관리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보험별 체납내역을 확인해 유선 또는 출장 등의 방법으로 징수독려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A지사는 지역보험료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3757명 중 김모씨 등 293건을 12개월 이상 징수독려를 하지 않았다.
B지사의 경우 지역 연금보험료 체납세대 총 504세대 중 체납처분 승인 등 압류 요건을 갖춘 494세대에 대해 자체 징수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에 따른 압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체납처분이 승인된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총 355세대 중 재산보유 내역 있는 92세대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촉된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해 구체적인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처분 승인 등 압류요건을 갖춘 재산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지사의 압류통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지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고, 같은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채권압류 총 40만2016건 중 14만435건은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보험료 징수관리 업무처리지침,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은 송달여부가 확인되는 배달증명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일부지사는 예금채권 압류통지서 이외에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국세환급금 등의 압류통지서도 대부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채권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에서 예금압류 여부를 체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압류통지서 발송을 누락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은행이 고객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며 법률로 규정한 압류처분의 절차인 통지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식전환과 업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실은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송달여부가 확인되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토록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발송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통지 건은 지사에 안내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