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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확산 막기 위해 ‘방역조치’ 강화

노동 / 남연희 / 2015-01-05 13:39:10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 전국 확대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방역조치 강화 (사진=메디컬투데이 DB)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식품부)는 지난 4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차 일제소독을 오는 7일에 전국 축산관련차량 운행 전면 통제해 소독 실시, 전국 도축장 일제 소독 실시하며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추가 설치한다.

또한 전국 공수의 813명을 활용해 농가별 질병 예찰, 방역지도에 나서며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지원된다.

나아가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준 미충족 농가 허가취소 등 가축 재입식 강력 제한한다.

농축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며 외부인,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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