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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다양해지는 의료기관 개설 꼼수, 건보공단의 대응은?

병원ㆍ약국 / 박민욱 / 2015-01-31 08:49:22
“비영리성을 위반한 경우도 제재 해야”
▲건보공단 (사진=메디컬투데이 DB)

국가는 의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영리목적의 ‘사무장병원’ 성행… 국민 건강권 침해 여지 있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그 유형은 크게 비의료인이 주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주도해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비의료인이 주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 등이 있다.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 때문에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법률을 통해 이를 제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의료인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법성을 알면서도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간 사무장병원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들이 부당을 넘어서 위법하게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2009년에 6억 원으로 추산된 이래 2013년에 이르러 무려 2153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징수율은 오히려 2009년 42.1%에서 2012년 5.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문정림 의원은 “수사기관의 기소시점부터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애초에 사무장병원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의료생협도 사무장병원으로 둔갑… 건보공단 “입법적 노력 필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어 복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조직인데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이 그렇듯 의료생협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관리감독과 법적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관계자도 “구조상 현재 보험 사기범들은 대부분 사무장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사무장병원에서도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남발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의 온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심각성을 더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의료계 내부의 자정적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 병의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해 제보가 필요하다.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고발조치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의료생협은 조합원 외에는 지극히 제한된 범주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포털에서의 광범위한 비급여 성형광고 등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적으로도 최근 비의료인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급거부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건보공단 김준례 변호사는 앞으로 비영리성을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환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준례 변호사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는 의료법령에 ‘비영리성을 위반한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내지 업무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어 환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환수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보제도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은 공단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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