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의 추진, 시청시간 제한 필요
디지털 시대인 요즘 영상물을 쉽게 접하는 건 아이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영어, 한글 등 영·유아 영상물이 넘쳐나 아이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유아용·교육용 비디오라 하지만 만3세 이하의 유아들이 영상물에 노출되면 언어등의 발달장애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릴 적 과도한 영상물 시청이 선천적 자폐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폐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이처럼 유아비디오증후군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청시간 제한 등 부모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우선 시급하다고 충고한다.
◇ 일방적인 자극이 문제, 심각할 경우 유사자폐 보일 수도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아 만3세 이하의 유아가 TV,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은 이상한 광경이 아니다. 거기에다 맹목적 조기교육까지 더해 유아들의 교육 비디오 시청은 이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두뇌발달이 채 이뤄지기도 전인 유아에게 비디오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해 언어발달 지연이나 사회성에 부작용을 보이는 유사자폐를 보일 수 있어 영·유아의 비디오 시청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러한 증상이 비디오의 일방적인 시각적 자극과 기호화한 메시지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없이 과도 노출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건대충주병원 소아정신과 문석우 교수는 “3세 이하 유아는 뇌 발달이 빠른 시기로 정신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부모와의 상호교류로 다양한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TV와 비디오를 통한 일방적인 주입식 영상물은 아무리 교육용이라도 유아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비디오증후군이 심각할 경우에는 선천적 자폐증이 아님에도 반응속도가 늦어지는 유사자폐를 보일 수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문석우 교수는 “자폐증은 타고 나는 병이라 자폐증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디오증후군이 심각할 경우 자폐증과 비슷한 원리인 혼자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며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도 느리게 반응하는 일종의 자폐증 증상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이 저조하고 반복적 패턴에 집착하는 경직성과 자해행동,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법 개정안의 추진, 시청시간 제한이 급선무
유아비디오증후군이 심각한 위험을 우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아 비디오 시청의 위험성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2006년 민병두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아비디오증후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업자의 경고문구 표기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그러나 2년 전 발의 한 이 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한국비디오증후군대책협의회는 “비디오증후군의 피해 부모,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규제가 있어도 실제 업체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 또한 문제다.
한 유아비디오업체는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책방안 뿐만 아니라 부모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아비디오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맹목적인 조기교육을 통한 학습 과욕과 맞벌이의 증가로 인한 육아 무관심이라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절한 영상물의 선별·시청을 더불어 비디오 시청시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부모의 통제를 당부했다.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 비디오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사람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놀이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유아용·교육용 비디오라 하지만 만3세 이하의 유아들이 영상물에 노출되면 언어등의 발달장애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릴 적 과도한 영상물 시청이 선천적 자폐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폐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이처럼 유아비디오증후군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청시간 제한 등 부모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우선 시급하다고 충고한다.
◇ 일방적인 자극이 문제, 심각할 경우 유사자폐 보일 수도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아 만3세 이하의 유아가 TV,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은 이상한 광경이 아니다. 거기에다 맹목적 조기교육까지 더해 유아들의 교육 비디오 시청은 이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두뇌발달이 채 이뤄지기도 전인 유아에게 비디오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해 언어발달 지연이나 사회성에 부작용을 보이는 유사자폐를 보일 수 있어 영·유아의 비디오 시청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러한 증상이 비디오의 일방적인 시각적 자극과 기호화한 메시지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없이 과도 노출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건대충주병원 소아정신과 문석우 교수는 “3세 이하 유아는 뇌 발달이 빠른 시기로 정신적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부모와의 상호교류로 다양한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TV와 비디오를 통한 일방적인 주입식 영상물은 아무리 교육용이라도 유아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비디오증후군이 심각할 경우에는 선천적 자폐증이 아님에도 반응속도가 늦어지는 유사자폐를 보일 수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문석우 교수는 “자폐증은 타고 나는 병이라 자폐증으로 볼 수는 없지만 비디오증후군이 심각할 경우 자폐증과 비슷한 원리인 혼자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며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도 느리게 반응하는 일종의 자폐증 증상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이 저조하고 반복적 패턴에 집착하는 경직성과 자해행동,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법 개정안의 추진, 시청시간 제한이 급선무
유아비디오증후군이 심각한 위험을 우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아 비디오 시청의 위험성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2006년 민병두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아비디오증후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영상물 제작업자의 경고문구 표기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그러나 2년 전 발의 한 이 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한국비디오증후군대책협의회는 “비디오증후군의 피해 부모,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규제가 있어도 실제 업체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 또한 문제다.
한 유아비디오업체는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책방안 뿐만 아니라 부모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아비디오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맹목적인 조기교육을 통한 학습 과욕과 맞벌이의 증가로 인한 육아 무관심이라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절한 영상물의 선별·시청을 더불어 비디오 시청시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부모의 통제를 당부했다.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 비디오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사람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놀이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원나래 (wing@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