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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前 의원, 의협 뇌물수뢰혐의 '무죄' 확정

ISSUE(사고ㆍ노동ㆍ안전ㆍ환경) / 윤정애 / 2009-01-16 18:44:45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뇌물을 수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전 의원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5일 고경화 전 의원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협 장동익 전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의협 장동익 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 심사 및 발언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고 전의원이 당시 이 사건 후원금이 의협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로는 후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의협의 비자금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1심의 결정을 부정하기 부족하다”며 “의협이 건넨 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을 넘는 뇌물이라 보기 힘들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ju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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