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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마신 환자 발생하면?"···'독성정보제공시스템' 확대돼

보건ㆍ복지 / 김록환 / 2010-03-19 16:00:5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독치료정보 확대 서비스 농약을 마신 중독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실 처치와 전문적 치료에 필요한 중독정보 등이 제공되는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이 확대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전문적 중독치료를 지원하고자 중독정보 및 중독사고 유발물질 함유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독성정보는 ▲헛구역질, 구토 등의 중독증상이 나타나는 미치광이풀이나 나프탈렌, 코데인 등의 중독정보 60건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는 아세톤이나 복통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중독유발물질을 함유하는 상품정보 3000건 등이 있다.

또한 석면 등의 독성정보 200건 등을 포함하여 현재 중독정보 170건, 상품정보 6,000건, 독성정보 857건 등도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식품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중독사고시 환자치료,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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