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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벌금 1.5억 약식기소

건설ㆍ부동산 / 유정민 기자 / 2026-04-08 17:28:47
▲ 정몽규 회장 (사진=HDC그룹)

 

[mdtoday = 유정민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장기간 계열사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는 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제외했다. 누락된 기업은 정 회장의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1999년부터 HD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기업집단 내 계열사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HDC 그룹은 2000년부터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는 관련 사업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정 회장이 고의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 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대해 HDC 측은 “정 회장은 해당 회사들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며 “해당 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없는 독립된 회사로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며 “검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투명성 강화와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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