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2023년 6월 22일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전문의,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 투약 의혹…경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경남 김해 소재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가 미다졸람을 장기간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의혹과, 이 병원의 공동원장인 B씨가 A씨에게 미다졸람을 처방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전문의 A씨와 공동원장 B씨에 대한 관련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유출되었고, 병원에 유·무형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사는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한사랑병원,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가 위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메디컬투데이 뉴스편집팀 (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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