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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무허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사진=DB) |
[mdtoday=노유나 기자]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무허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전직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해외 직구나 불법 제조 방식으로 입수한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로 전직 헬스트레이너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SNS를 통해 국내 미허가 스테로이드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해외 구매 경로를 활용해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제제를 확보한 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00명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제품 목록과 용도, 가격 등을 안내한 뒤, 인도 등 해외 직구 사이트나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 B씨를 통해 의약품을 들여와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인다며 간 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도 함께 판매했으며, 이 금액은 약 3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금 결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했고, 택배 송장에는 발신인 이름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합성 단백동화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면역력 저하, 성기능 장애, 심장질환, 간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더욱이 불법 제품은 위생 기준이 미비한 환경에서 제조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 자가 투여는 매우 위험하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허가 의약품 유통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 의약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노유나 (feelyou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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