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휴텍스제약 CI (사진=한국휴텍스제약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추진했던 해당 의약품의 약가 인하 조치는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휴텍스제약과 복지부 간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로써 휴텍스제약의 승소로 마무리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및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 등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휴텍스제약의 품목들이 해당 처분 대상에 포함되자, 휴텍스제약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 단순 지연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초기에는 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휴텍스제약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휴텍스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휴텍스제약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의 휴텍스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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