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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부·거래 강제 의혹으로 공정위 심의 상정

산업일반 / 김미경 기자 / 2026-05-10 15:17:52
▲ (사진=명륜당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부와 거래 강제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명륜당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재무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대부하면서,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고,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했다.

 

심사관은 명륜당의 이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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