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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신현정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기소하며 2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액수는 약 2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법원은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우자의 개인적인 수행 업무를 맡긴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조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감형 사유를 인정하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조 회장 측과 검찰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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