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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앞에서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큐탄 성명을 발표했다.(사진=금속노조 제공) |
[mdtoday=이호빈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이하 부산케이블)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화물용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사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케이블 큐탄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부산케이블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화물용 리프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7시 30분경 원래 닫혀있어야 할 화물용 리프트 2층 문이 열려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금속노조 측은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 2층 문이 안전장치가 없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열리도록 돼 있다는 점과 사고 당시 리프트가 3층 이상 위치에 고정된 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가 난 공장은 밤 시간 전원을 차단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측의 안전교육도 원·하청 모두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사측이 A씨에게 사고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은 평소 재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했고, 동료들에게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안전사고 보고서에 적었다”며 “마치 사고의 원인이 재해자에게 있는 듯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부산케이블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조사 기관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ghqls65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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