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임금 아닌 자본의 분배…이를 강제하는 파업은 정당성 결여”
![]() |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김미경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주주 단체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 교섭과 쟁의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률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 방안이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 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 단계의 지표인 만큼, 이를 노무비 형태로 우선 배분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배당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경영진이 해당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추진할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 제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 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직접적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업 이익, 즉 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의적인 주주 재산권 침해 행위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