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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병원에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술(BMAC)과 리젠씰 주사 시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한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한방병원에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술(BMAC)과 리젠씰 주사 시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한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실손보험 소송에서 원고 9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들이 지난 2024년 A한방병원에서 BMAC 주사와 리젠씰 주사 시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하고, 질병입원의료비 또는 종합입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BMAC 주사는 환자 본인의 골수를 채취해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농축된 흡인물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며, 리젠씰 주사는 콜라겐 이식재를 손상된 인대 등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보험사 측은 해당 시술이 입원을 전제로 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은 질병통원 보장 범위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고들은 BMAC·리젠씰 주사 시술이 입원이 필요한 치료에 해당한다며 입원실료와 입원제비용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자체를 불필요한 치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원이란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 경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재는 있으나, 개별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판단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시술 다음 날 퇴원한 환자들 대부분이 퇴원 당시에도 통증과 보행 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처치 없이 퇴원했다”며 “병원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환자별로 개별 판단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고혈압과 아스피린 장기 복용 이력으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시술 후 부기 등 증상이 지속돼 일정 시간 이상의 관찰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D씨 역시 시술 이후 혈압 상승 상태가 유지돼 단시간이라도 명확한 관찰이 필요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와 D씨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에 대해 C씨에게 959만1600원, D씨에게 489만2078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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