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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DB) |
[mdtoday=박성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늘려 2030년까지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별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소급 지급한다.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2세 남아를 시작으로 HPV 백신 국가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연령도 내년 14세로 상향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입양 정책도 전환점에 들어선다. 정부는 이미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한 만큼, 앞으로 해외입양을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2005년 2000명 수준이던 해외입양은 올해 24명까지 감소했다. 복지부는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친권자 지정 등 일부 절차에서만 13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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