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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사진= 서정숙 의원실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식약처의 책임 방기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 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해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던 셈이다.
서정숙 의원은 “신체 내부의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제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정숙 의원은 “식약처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일부 업체들이 스스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에라도 맞춰 안전하게 제조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식약처가 오히려 제조업체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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