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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결정액 2000억원 돌파…징수율은 7.5% 불과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4-09-24 07:45:38
“공단 특사경 도입되면 수사 종결 3개월로 단축해 재정 누수 방지 가능”
▲ 연도별 유형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 (사진=김미애 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불법인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올해 들어 2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대부분이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 원을 넘어선 수치다.

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원이었다.

문제는 7월 기준으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원으로 징수율이 7.5%에 불과하단 점이다. 나머지 1881억1000만원(92.5%)은 징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수사기관에서 불법 개설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전달하면, 해당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등을 일단 지급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를 결정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공단은 환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반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꼽는다.

공단 측은 “수사시간 장기화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일 공단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수사 종결을 3개월로 단축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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