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오는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기존 ‘A값’에서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 약 51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이번 제도 개편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OECD의 권고를 반영하여, 일할수록 손해를 보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며, 기존에 감액되었던 연금액은 국세청 소득 자료 확인을 거쳐 소급 환급할 예정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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