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수원지법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해 반도체 시설의 안전 유지와 점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시설의 특수성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막대한 파급력을 고려해, 시설 가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노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예정된 쟁의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의 임금 및 성과급 제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사 간 긴장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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