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미준수와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신진메딕스, 중앙메디칼, 씨엔에스컴퍼니 등 의료기기 업체 5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위반 품목에 대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제조 또는 수입 업무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품질관리 기록 미작성 및 허가 사항과 다른 원재료 사용 등 의료기기법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업계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품질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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