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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입원치료 받는 중증장애인에 특성에 맞는 치료 제공’ 추진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1-03-04 14:17:53
김예지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그 장애 및 질환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환자의 존엄과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서비스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7.49%로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4%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에 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더 많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의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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