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활동법 개정안 발의
가족이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되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센서 등을 포함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에 질병은 제외되어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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