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반영해 문구 재정비 및 행위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료법 개정에 의해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분리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기준에도 정신병원 항목이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법 개정내역을 반영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문구를 재정비하고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신병원 종별 분리가 결정됐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입원환자 50명 이상의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협의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등에 정신병원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 수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기존 종별 의료기관에 더해 정신병원 항목이 추가됐다.
한의사가 개설한 정신병원이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중인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 과목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반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법 개정내역을 반영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문구를 재정비하고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신병원 종별 분리가 결정됐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입원환자 50명 이상의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협의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등에 정신병원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 수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기존 종별 의료기관에 더해 정신병원 항목이 추가됐다.
한의사가 개설한 정신병원이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중인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 과목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반영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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