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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 안 거치고 유족급여 미지급한 근로복지공단…法 “위법”

사건ㆍ사고 / 남연희 / 2021-03-22 17:46:47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앓다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콜택시 회사에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2년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진 A씨. 그는 뇌출혈과 폐렴을 진단받고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6월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이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기존 질병이 A씨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1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공단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B씨는 절차상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면서 사망원인이 기존에 승인한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판정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유족급여 등을 부지급한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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