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반도체, LCD만의 문제 아닌 TV 등 전자산업 전반의 문제 확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백혈병 피해자 김모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내렸던 불승인 처분을 직접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아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빠르게 변하는 첨단산업분야의 특성, 영업비밀로 가려지는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감안해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만 19세의 나이로 1993년 1월부터 삼성전기에 입사해 3년 4개월 간 수원공장 FBT(Fly Back Transformer, TV 등에 사용되는 고압 변압기) 생산부 조립공정에서 근무했다.
FBT 조립공정은 X-ray 검사, 홀더 조립, 납 도금, 납 제거, 납땜 등을 통한 케이스 조립, 신너 주입 등의 업무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납 흄과 신너, 에폭시 수지 등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김씨는 퇴직 후인 지난 2001년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4년 10월 28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6년 10월 12일 공단은 근무기간이 짧고, 납, 벤젠(신너)에의 노출수준이 낮으며 전리방사선에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심사/재심사 과정에서도 불승인 결정이 유지돼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측은 23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번 삼성전기에서의 백혈병 첫 산재인정 사례가 나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첨단전자부품인 반도체, LCD가 아니라 일반 전자제품인 TV를 만들었던 피해자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반올림이 그간 제기해 온 작업환경의 유해성 문제가 반도체나 LCD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자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올림 측은 “이 판결을 시작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자산업에서의 직업병 문제들이 더 밝혀지고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기서 근무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TV부품 납땜 노동가 법원으로부터 첫 산재인정을 받았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백혈병 피해자 김모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내렸던 불승인 처분을 직접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아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빠르게 변하는 첨단산업분야의 특성, 영업비밀로 가려지는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감안해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만 19세의 나이로 1993년 1월부터 삼성전기에 입사해 3년 4개월 간 수원공장 FBT(Fly Back Transformer, TV 등에 사용되는 고압 변압기) 생산부 조립공정에서 근무했다.
FBT 조립공정은 X-ray 검사, 홀더 조립, 납 도금, 납 제거, 납땜 등을 통한 케이스 조립, 신너 주입 등의 업무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납 흄과 신너, 에폭시 수지 등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김씨는 퇴직 후인 지난 2001년 10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4년 10월 28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6년 10월 12일 공단은 근무기간이 짧고, 납, 벤젠(신너)에의 노출수준이 낮으며 전리방사선에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심사/재심사 과정에서도 불승인 결정이 유지돼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측은 23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번 삼성전기에서의 백혈병 첫 산재인정 사례가 나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첨단전자부품인 반도체, LCD가 아니라 일반 전자제품인 TV를 만들었던 피해자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반올림이 그간 제기해 온 작업환경의 유해성 문제가 반도체나 LCD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자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올림 측은 “이 판결을 시작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자산업에서의 직업병 문제들이 더 밝혀지고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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